개그맨 김정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정렬은 지난 8월 30일 오후 1시 30분쯤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인 0.0275%였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정렬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적발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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