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출력 및 열람 방법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그리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보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누구든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1. 화면

상단 가운데 부분을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했습니다.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발급하기, 발급확인이라는 베너가 바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열람하기만 진행하면 됩니다.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2. 화면

다음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①번의 '도로명 주소 찾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찾기'를 클릭합니다.

②부동산 구분, 시/도, 시/군/구, 도로명, 도로명 건물번호, 동/호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부동산 구분에서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에 선택을 합니다. 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을 선택했습니다. 토지는 말 그대로 땅과 관련된 것이고 건물은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상가 등을 말합니다.

다음 찾고자 하는 부동산의 위치인 시/도, 시/군/구, 도로명 등을 입력해 줍니다.

 

 

 

 

 

③'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3. 화면

입력한 내용이 틀림없다면 아랫부분에 '부동산 고유번호'와 함께 '주소, 소유자 이름'이 검색 됩니다.

'선택'을 클릭해 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4. 화면

선택한 후 바로 아래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전부(말소 사항 포함)'로 두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화면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해 줍니다.

6. 화면

마지막 화면입니다. 지금까지 선택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결제를 진행하면 컴퓨터 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7. 팁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 전세, 월세 등을 진행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님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발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사기꾼이 등기부등본을 조작하는 경우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발급을 해서 내용을 숙지한 후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열람을 진행한 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관해 놓습니다. 이유는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나중에 다시 확인하려고 들어가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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