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안녕하세요. 여러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는 뺀질이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집값은 끝도없이 오르며 직업도 구하기 힘든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2 주택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동산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를 더욱 많이 낼 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부세란
종부세란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과세기준금액을 두고 토지 및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바뀐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증가된 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다주택 보유를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들에 대해서는 판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종부세 대상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3가지 경우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주택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즉 실제 거주가 가능한 집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어 과세표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가지의 경우는 바로 토지에 대한 경우입니다. 이 토지 부동산의 경우에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되는 데요. 종합합산토지는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의미하고 별도합산토지는 일반 상가용 건물,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공장용 건축물 등을 의미합니다.
종부세 기준
그럼 이번에는 종부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기준은 과세기준금액, 다르게는 과세표준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 과세기준금액은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바로 주택인 경우와 토지인 경우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주택인 경우 (주택 공시가 합산금액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80%)의 식으로 책정됩니다. 즉 최대 공제금액인 6억 원을 주택 공시가 합산 금액에서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곱해 종부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공동 등기로 1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나대지, 잡종지)인 경우 최대 공제 5억 원, 별도합산과세대상(상가 및 부속토지)인 경우 최대 공제 80억 원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종부세를 측정합니다.
종부세 세율
종부세 세율은 앞서 언급한 과세표준에 대해서 일정 금액구간별로 별도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0.6%의 세율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경우 0.8%,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인 경우 1.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경우 1.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인 경우 2.2%, 94억 원 초과인 경우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주택기준이며 만약 종합합산토지일 때는 세율 또한 달라진다. 15억 원 이하인 경우 1%,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인 경우 2%, 45억 원 초과인 경우 3%의 세율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별도합산토지의 경우도 달라지는데 200억 원 이하인 경우 0.5%, 200억 원 초과 400억 원 이하인 경우 0.6%, 400억 원 초과인 경우 0.7%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세율
이번 종부세의 핵심은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가중 세율일 것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단일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0.8%의 세율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경우 1.2%,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인 경우 1.6%,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경우 2%,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인 경우 3%, 94억 원 초과인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에 바뀐 종부세로 인해서 논란이 이는 것은 이에 대한 문제 때문일것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과세율을 올리는 것. 이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세금을 더욱 많이 걷어내기 위함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근데 단일 주택도 구하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에 속하는 필자로서는 해당 종부세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반대로 너무 늦게 과세율을 올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상 종부세란, 기준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감과 댓글, 공유까지도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