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 여러 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주위만 해도 장기간의 자가격리 등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 손님이 없어 식당 문을 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지만, 막상 생계유지가 힘들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2020년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비를 제공한다고 해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을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맞춤형급여제도 등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대략 3%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 표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757,194원, 4인 가구의 경우 4,749,174원이며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맞춤형급여는 크게 4가지가 있으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제공하는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며, 지원 결정은 3~4일 이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될수는 없겠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하루라도 빨리 안정화되어 정상적으로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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