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면 납세의 의무를 꼭 지녀야 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세금도 종류가 많고 은근히 어려운 용어와 헷갈리는 절차들로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 중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찬찬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말 그대로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산에 한하며 시설물 이용권이나 회원권, 건물, 토지, 주식, 상속받은 재산 등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에는 일정한 양도소득세율이 존재합니다. 각 대상 항목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이 정해져 있고 그 항목에 맞추어서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죠. 현재 2020년 양도소득세율은 2018년부터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나뉘는데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6%로 적용이 되고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15% 적용되지만 108만 원이 누진 공제가 됩니다. 이후 위의 표를 보시면 금액이 점차 올라가면 세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누진 공세도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과세대상

그렇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가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리미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좋겠죠?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물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데에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일단 가장 필수적인 준비물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매입이나 매도에 대한 계약서와 각종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기간 내에 제대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간 내에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하여 놓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 및 서면 신고 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며 아까 말씀드린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홈택스 메뉴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를 선택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

양도소득세는 대한민국 주민이라면 해당되는 경우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권리이지만 여러 불만과 논란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과세 대상에 대한 세액이 너무 높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실질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만 이외의 경우 명목소득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증여세를 피해 은근슬쩍 양도 인척 양도소득세를 내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더 높다 보니 생긴 편법입니다. 실제로 양도세와 증여세는 은근 유사한 점이 많아서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탈세, 편법 등의 행동보단 바른 납세가 당연한 거 다들 아시죠? 다들 가산세 부여되지 말고 빠른 처리로 정확한 세금 납세합니다~

 


이상 양도소득세율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감과 댓글, 공유까지도 큰 힘이 됩니다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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