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상속세 문제 및 부인 홍라희 

 

 

 

 

 

삼성그룹 故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과 함께 이재용 딸과 아들이 빈소에 도착했다.

故 이건희 회장 빈소는 서울 강남구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홍라희 등 온 가족이 임종을 지켜봤다고 전해진다.

이날 이재용 딸과 함께 흰 와이셔츠에 검은 정장, 검은 넥타이를 한 이 부회장의 굳은 표정과 함께 발열체크를 한 뒤 빈소로 곧장 이동했다.

특히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례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해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이건희 회장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부담해야할 세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이며,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 삼성SDS 9천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천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천억여원이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신한은행 택스컨설팅센터의 박상철 세무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식 상속분만 있다고 해도 역대 최고 상속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인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광교세무법인)는 "각종 공제가 있지만 상속 재산이 워낙 많아 큰 의미가 없다"며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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