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스태프 성폭행 사건 및 CCTV 논란 재조명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검찰과 강지환 모두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 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강지환 측은 사건 당시 만취해 기억을 잃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8월에는 한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공개돼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 바 있다. 강지환 자택에 설치된 강지환 cctv 화면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보도된 것인데, 이에 따르면 강지환이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모습이 나오고 피해자들은 그를 부축해 방으로 옮긴다.
이후 강지환이 잠든 사이 피해자들은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부분은 ‘블랙아웃’ 상태임을 강조한 강지환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다만 그가 잠을 잔 방과 사건이 일어난 방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는 당일 오전부터 사건 발생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8시30분까지 계속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그는 지인과 보이스톡을 하는 등 연락을 주고받았다. 여기에는 “강지환네 집에 왔다” “3층 루프톱 수영장에 온천까지 있다” “집이 X쩐다” “낮술 오진다” 등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피해자 측은 강지환의 번복된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강지환이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었다.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으나 1,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