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혜진은 앞서 한우 홍보대사 행사에 불참을 이유로 해당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는데요.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혜진은 광고모델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인데요. 업체에서는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한혜진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한혜진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는데요.
앞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8년 한혜진과 활동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조건은 1년간 모델료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광고 촬영 및 행사 참여 조건인데요.
한혜진이 계약상 의무 불이행시 모델료 두 배 배상 조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양해된 경우 모델료 반환 등의 조항이 있었는데요.
같은해 6월쯤 한혜진이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한혜진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활동중인 남편 기성용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참석 불가능함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한우자조위와 한혜진등은 계약을 해지하고 한혜진과 한혜진 계약 대행사 SM C&C를 상대로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지난해 12월 1심에서 한혜진에 2억원의 배상을 선고하였고 한혜진이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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