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직장을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라는 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회사를 그만두면 나라에서 준다더라, 짤리면 준다더라 말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회사를 그만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이 될 때에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회 보험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을 당하고 다시 재 취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기간에 보다 도움을 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직을 당했다고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취업 활동을 하셔야 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구직급여에 해당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 실직과 재취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존재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가장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실직이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그냥 쉬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앞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취업을 위한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실직자들의 근로 의욕을 복 돋아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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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건으로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회사에서 성적인 괴롭힘이나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직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동안 임금체불이 있거나,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 혹은 채용 후 적용된 근로 조건보다 낮아졌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했거나,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했거나, 회사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 역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합니다. 네 번째로는 통근의 곤란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 외도 장기간 동안 가족을 간호해야 하거나 자녀의 육아나 병역의 의무로 일을 다니기 힘든데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조건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지급대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꼼꼼히 읽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이처럼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조건에 맞아야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 대상자로 선발이 될 경우 한 차례 교육과 자신이 지금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날짜와 증빙서류 날짜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실업급여를 다시 토해내야 하니 부정수급 역시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의 기타 유의사항은 처음 교육을 가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 교육도 꼼꼼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실직자의 나이와 피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이전의 평균임금의 60%에서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혹여나 퇴직날짜가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평균임금의 50%에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앞서 말한 것처럼 대상자의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30세 미만, 30세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과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보험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소정 급여일수가 90일로 동일하지만 기간이 늘수록 고령자와 장애인의 소정급여 인정 일수가 훨씬 더 많으니 이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지급액을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조건 안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감과 댓글, 공유까지도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