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는 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급여! 거지 같은 회사도 일도 때려치우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게 며칠, 몇 달을 버티다가 결국 퇴사를 하게 되면 마치 보너스처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퇴직금은 우리가 그만큼 회사에 열정을 다해 일을 했기 때문에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사실 퇴직금에 대해 상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은 우리 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당연한 권리이자, 어길 시에는 불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2018년 7월부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설정을 해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주 평균 근로시간을 1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반드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 역시 이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이상 근로를 한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이렇게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퇴사 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요. 퇴직금은 대체 언제까지 들어와야 하는 것일까요? 현재 법률상은 근로자가 사업장을 퇴사 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과 근로자가 별도의 합의를 하여 퇴직금 지급기한을 조금 더 연장한다면 해당 합의한 기간 내에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퇴사 시 사업장에서 별도로 말이 없었다면 반드시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의 노고를 인정받는 금액인 만큼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많이들 상당히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각 사업장마다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자신이 회사를 다닐 때 1일 평균 임금에서 30일을 곱하고 총 근로기간에서 1년을 나눈 값을 또 곱하면 됩니다. 즉, 자신의 1일 평균임금이 8만 원이고 총 근로 기간이 1년이라면, ‘8만 원 X 30일 X (365일/365일)’을 하여 240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렇게 우리나라 법에는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한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데요. 해당 날짜까지 나에게 부합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법률상으로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별도의 합의가 없었는데 퇴사일 기준 14일을 넘겼을 경우 연 20%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계산하여 퇴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기준 일시와 지급액을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퇴직자가 계시다면 눈치 보지 말고 사업장에 당당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 받을 건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요!
이상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감과 댓글, 공유까지도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