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어렸을 때는 하나도 몰랐던 각종 행정 문서라던가 행정 절차들을 성인이 되고 이것저것 처리하다 보면 알아야 하는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가보지 않았던 주민센터도 은근 많이 방문하게 되죠.

 

 

 


특히 내가 법적으로 증빙을 해야하는 물건에 대해서 사거나 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떼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과 그 외에 발급하기 위한 준비물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말 그대로 내가 현재 사용중인 인감을 증명받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인감이란 흔히 우리가 거래나 계약을 하기 위해 쓰는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은 우리가 어딜 가든 만들 수 있는 것이 도장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된 인감을 파서 위조하거나 날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국가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을 행정 서류로 증명하여 남겨두면서 국민들이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든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가장 먼저 인감을 만들어 야하고 인감증명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계약의 주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하는 증명서가 바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입니다.


이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자신의 필체로 서명을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증명해주는 확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대리발급이 절대 불가하고 반드시 본인만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그렇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우선 발급이전에 자신의 인감을 미리 증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인감을 지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의 경우 수수료 600원이 부과 되오니 이점도 잊지 말고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발급이 불가하여 대리인이 대리발급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 역시 꼭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요즘에는 보통 행정 문서들을 대부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로 인터넷 발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귀찮더라도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가면 젊은 분들은 무인발급기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인감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주로 큰 거래다 보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구에 가셔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말씀드리고 신분증을 드리면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2

또한 인감증명서의 경우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위임장을 지참하시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하시면 되시고 해당 양식은 시청이나 정부 24 사이트 등에 게시되었으며, 주민센터에도 구비되어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리 발급 역시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창구로 가셔서 신분증, 위임장, 수수료 등을 모두 제출하시면 인감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쉽지 않나요? 우리 모두 괜히 겁내지 말고 똑똑한 현대인이 되기로 해요!

 

 

 

 


이상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감과 댓글, 공유까지도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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